검찰 “이기영 ‘사이코패스’ 판단”…숨진 여성 시신은 아직 수색
[앵커]
50대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이기영의 당초 진술과 달리, 계획 범죄 정황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심리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도 확인됐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50대 여성과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기영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여성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 일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엔 자신이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택시의 운전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12월,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살해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을 받을까 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단 이기영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50대 여성을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흔적이 다수 확보됐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영은 자기 중심성·반사회성을 띄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에,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기영에게 살해된 50대 여성 피해자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경은 설 연휴에도 시신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확보된 피해 여성 혈흔 등을 증거로 살인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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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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