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반환 풍산개 관리에 1억 5천만원?[어텐션 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징역 20년 선고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풍산개 관리에 1억 5천만원?' 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풍산개 '곰이·송강' 사육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5천만원을 계획하면서 논란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청와대에서 키우던 반려견 '곰이'와 '송강'을 지난해 정부에 반환했죠.
광주우치공원관리사무소가 지난해 12월 9일 넘겨받아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곰이·송강 예산의 건강관리를 위한 2500만원 상당의 혈액분석기 구매비용을 포함한 총 1억5천만원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5000만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곰이와 송강이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입한다고 합니다.
곰이와 송강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장비라는 설명입니다.
또 나머지 1억원은 '도난 위험 등 실내에서 사육하는 게 좋겠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의견에 따라 실내 환기 장치·폐쇄회로 TV 설치 등 실내 보금자리와 놀이터 설치 예산에 책정됐습니다.
동물들의 건강권도 중요하기에 세금을 투입해 이런 장비들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검사 장비들이 정말 필요불급한 것인지, 풍산개 5마리 사육을 위해 들어가는 세금이 1억 5천만원이라는 것이 과연 과잉투자 아닌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이슬람 조롱 삼겹살 파티 그만, 기독교단체의 외침' 입니다.
대구광역시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이슬람교인과 주민사이 갈등이 깊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은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기 위해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 파티를 사원 건립 현장 인근에서 벌이는 등 반대 집회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독교단체가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서 화제입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과 교회·단체와 크리스천들은 오늘(19일) 연대성명서를 통해 "대구 대현동에서 이슬람 문화를 드러내놓고 조롱한 삼겹살 파티와 돼지머리의 등장은 주민 동정 여론조차 식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환대와 섬김의 기독교 전통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단체는 "언젠가부터 일부 한국교회는 타문화권에 대한 전투적, 공격적 선교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 합법적으로 이주한 타 종교, 특히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노골적으로 유포했으며, 이번 대현동 갈등에서도 주류 교권주의자들과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개입해 사태를 더 키우기도 했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정복주의에서 배제, 혐오를 넘나드는 선교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회가 새겨들어야 할 성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마지막 소식은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징역 20년 선고'입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0년은 준강간치사 권고 형량인 11~14년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범행 후 8m 아래로 추락해 쓰려져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고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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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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