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실수로 2년 미뤄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뒤늦게 재입법

서미선 기자 손승환 기자 2023. 1. 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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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도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당초보다 2년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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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유예하다 고향사랑기부 시행까지 연기
2월 임시국회서 개정 추진…개정시 내년 연말정산 가능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캡처)

(세종=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당초보다 2년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로 결정나는 과정에서 부칙이 일부 맞물리며 기재부가 당초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도 2년 유예시키는 오류를 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투세 관련 조문이 워낙 많고 각각 다 유예를 해야 하는데, 시행 (시기를) 정하는 부칙이 물려있다 보니 실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도 (2년) 유예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법제처가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법제처는 물론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에서도 오류를 잡지 못했다.

올해 기부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국회에서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같은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내 (관련법을) 고치면 시행엔 문제가 없다. 올해 시행되면 내년 연말정산에 영향이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당초 예정대로 2023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10만원까지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 제외 16개 시도에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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