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재검토”… 野 “수사권 지키려 이용”
김준일기자 2023. 1. 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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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을 접촉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과 정보 당국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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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 공작원을 접촉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실로 드러난 간첩 혐의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기로 한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 이번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과 정보 당국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대공 수사의 핵심이 보안과 전문성인데 경찰로 넘어가면 두 축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며 “조직의 성격,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해외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국정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 나설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벌였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법 통과를 막지 못했다. 다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유예기간에 따라 국정원은 현재 수사를 할 수 있다.
대통령실 역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굳이 국정원이 수십 년 쌓아온 노하우를 사장(死藏)시킬 이유가 없다. 수사역량은 한 두 해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상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고려 중이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국정원 직원이 경찰에 파견을 가거나 경찰이 국정원 출신을 대거 채용해 조사 역량을 보완해야하는 방식을 앞으로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3년 유예가 끝나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야 한다는 태도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수사가)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과거 국정원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과 정보 당국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대공 수사의 핵심이 보안과 전문성인데 경찰로 넘어가면 두 축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며 “조직의 성격,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해외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핵심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국정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 나설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벌였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법 통과를 막지 못했다. 다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유예기간에 따라 국정원은 현재 수사를 할 수 있다.
대통령실 역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우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굳이 국정원이 수십 년 쌓아온 노하우를 사장(死藏)시킬 이유가 없다. 수사역량은 한 두 해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상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고려 중이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국정원 직원이 경찰에 파견을 가거나 경찰이 국정원 출신을 대거 채용해 조사 역량을 보완해야하는 방식을 앞으로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3년 유예가 끝나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야 한다는 태도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수사가)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과거 국정원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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