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獨 헤리티지 '같은 결과, 다른 이유'···사적 화해 vs 자율 조정
하나은행, 원금 반환하되 권고안은 '불수용'
소비자 단체 "사적화해 택하려면 미리 했어야"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자들은 원금에 대해선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해 ‘자율 조정’을 선택한 반면 하나은행은 법리적 이견을 고려해 분조위 권고안 대신 ‘사적 화해’ 방식을 택했다. 전액을 돌려준다는 측면에선 ‘같은 결과’지만 결과에 이른 이유에 대해선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하지만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200여 건에 달하며, 판매사는 6곳이었다. 은행권에선 판매사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포함됐다.
이에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21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근거로 들었다. 시행사의 헤리티지 사업 이력과 신용도 관련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난 데다 투자금 회수구조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들이 이 같은 상품 구조를 알았다면 가입을 하지 않았을 점 등을 고려해 일반 투자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종류, 판매 규모, 금감원 분조위 결정까지 보면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양사는 ‘전액 반환’을 결정하면서 다른 이유를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수용했고,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권고안에 담긴 해당 법리를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나은행 측은 분조위의 조정 결정에 관해 법률 검토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 투자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의 취지는 받아들이지만, 법리적 이견이 있어 권고안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사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며 “이사회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일단 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이 취한 방식은 금융감독원 권고안을 불수용하는 대신 사적 화해안을 제시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감독원의 분조위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자율 조정은 금감원 분조위가 배상결정을 내린 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고객들과 자율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 사적화해는 분조위 결정과 상관없다.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와 일대일로 진행할 수 있어서다. 즉 금감원 판단 없이도 사적화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사적화해를 결정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이 정신·경제적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입 은행에 따라 결정을 내린 기준과 이유가 다르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절차나 결과적으로 보면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점에선 같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사적화해를 할 거였으면 진즉 했어야 한다”며 “금감원 결정 이후에 원금 지급을 정한 거라면 사실상 수용하는 셈인데, 하나은행이 향후 구상권 청구 등에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기 위해 보상은 하되 법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은행 결정에 따라 누구는 배상이고 누구는 보상이 되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져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뿐 아니라 헤리티지 펀드 최대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도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사적화해를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옵티머스펀드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이행하지 않고 원금은 반환한 바 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탹결제원과의 책임소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치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이사회 협의 과정에서 배임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각자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이사회 특성에 따라 결정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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