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어머니...법원 선처에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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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도 이번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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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로 인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피해자는 한순간에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는 고려되지 않았다"며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이전까지 38년간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이라며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큰 죄책감 속에서 삶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A씨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도 이번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A 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법정 밖에 나와서 소리 내어 울며 오열을 참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당시 버틸 힘이 없었고,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볼까 걱정돼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었다"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고 오열했다. 그는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며 "나쁜 엄마가 맞다"고 말했다.
딸 B(사망 당시 38세) 씨는 난치성 뇌전증에 좌측 편마비가 있었고 지적장애까지 앓는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었다. 사건 발생 4개월 전인 지난해 1월 딸은 대장암 3기 진단도 받았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A 씨 아들은 "어머니는 다른 엄마들처럼 항상 누나 머리도 예쁘게 땋아주고 이쁜 옷만 입혀서 키웠다"며 "대소변 냄새가 날까 봐 깨끗하게 닦아 주는 일도 어머니가 했다"고 말했다. 그는 ""누나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하다"며 "저와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때까지 고생하고 망가진 몸을 치료해 주고 싶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살인 혐의지만 정상참작으로 법정형에서 절반의 형이 감경돼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15년"이라며 "재판부가 처단형 범위 안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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