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은 명목에 1,686억 뜯겨…안주면 공사 막아
[앵커]
정부가 전국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가 2,000건이 넘고 피해 금액은 1,600억 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임금을 다 줬는데 노조 전임비, 월례비 등 갖은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구를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해 현장이 120일간 멈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에 최근 2주간 접수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는 무려 2,070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를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전국에서 갖가지 신고가 쏟아진 것입니다.
임금 외의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 이해하기 힘든 추가 금액 요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를 본 건설사는 118곳에 달했는데, 이들이 3년간 불법행위에 못 이겨 준 돈을 합쳐보니 1,686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공사 현장에서는 10개 노조로부터 동시에 전임비 지급을 강요받아 한 달에 1,500만 원 넘게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 "(돈을 안 주면) 빨리 올릴 수 있는 것을 천천히 올려서 돌리고 천천히 돌리고 태업이라고 하죠. 바닷가는 바람 많이 부는 날이면 그거에 대한 일하는 돈도 받아요."
불법행위 탓에 공사 지연도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을 이유로 120일이나 현장이 멈춰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 현장은 수도권이 45.6%, 부산·울산·경남권이 34.9%로 두 곳에 집중됐습니다.
국토부는 신고 접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 건설 관련 협회별로 익명게시판을 만들어 피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범죄 사실이 분명한 건은 예외 없이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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