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3년부터 만 1세 이하 가정에 '부모급여'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1. 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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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올해부터 만 1세 이하 가정에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기존 시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정양육 시에는 일정 금액으로 지원받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만 지급된다.

만 1세 이하 아동이 있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할 수 있으며, 종일제 아이돌봄과는 중복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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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올해부터 만 1세 이하 가정에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기존 시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정양육 시에는 일정 금액으로 지원받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만 지급된다.

특히,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보다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돼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 1세 이하 아동이 있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할 수 있으며, 종일제 아이돌봄과는 중복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는 만 0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인 18만 6천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은 보육료만 지원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영아수당으로 오는 25일 2100여 명의 아동에게 약 14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면서 "양육 지원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시간제 긴급 보육 서비스를 실시해 어린이집 필요경비(행사비) 신규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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