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출국 질책했던 이원석 총장 "주요 피의자 출금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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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일선 검찰청에 "주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공판·형집행 단계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인권 제약의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엄정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며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여권 무효화, 강제추방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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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일선 검찰청에 "주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공판·형집행 단계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인권 제약의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엄정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며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여권 무효화, 강제추방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해 8개월만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염두에 둔 지시로 풀이된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김 전 회장과 같은 주요 사건 관련자의 국외 도피는 실체 규명과 형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 총장은 직무대리 시절 김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수원지검장을 불러 질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일 태국에서 체포된 뒤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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