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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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원이 낸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이달 25~31일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인권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인식,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 주거환경, 근로환경, 생활 및 정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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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원이 낸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이달 25~31일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인권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인식,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 주거환경, 근로환경, 생활 및 정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주거환경 지원과 관련해 기숙사 건립 및 개선, 지역 숙박시설 지정, 숙소 임대료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2020년 12월 포천시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씨가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 사망한 사건을 계시고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인데, 외국인근로자 범위를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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