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고창원자력안전협 민간위원 총사퇴…연대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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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통, 안전보장 없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북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이 총사퇴하자 고창군의회가 협의회와 뜻을 함께한다며 19일 연대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 총사퇴 결의에 동참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만적인 한빛 4호기 재가동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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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빛 4호기 재가동 결정 강력하게 규탄
"의혹 해소 바랐지만 외면·무시당한 꼴"
"군민 생명·안전 위협에 맞서 싸우겠다"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주민소통, 안전보장 없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북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이 총사퇴하자 고창군의회가 협의회와 뜻을 함께한다며 19일 연대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 총사퇴 결의에 동참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만적인 한빛 4호기 재가동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빛원전 4호기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극과 철근 노출로 방사능피해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다른 문제들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고창군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설명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외면·무시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 임종훈 한빛원전조사특위 위원장은 "고창군의회는 주민대표로서 현 상황에 매우 분노한다"며 "한빛원전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떠한 위협도 발생하지 않도록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현상이 발견돼 이후 5년7개월간 가동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9일 재가동에 따른 임계치(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기준의 값)를 적용해 안전성이 모두 확인됐다며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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