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부 “공소장 전제사실 너무 상세해··· 정리해야”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준비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9일 김 전 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이렇게 상세하게 전제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특히 공안사건들 중심으로 전제사실을 상당히 길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전제사실이 너무 많은 경우 일본주의에 어긋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받은 사례가 꽤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만 5건 정도”라며 “공소장 자체는 법적 구성요건 위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제사실을 간략히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공소장에 인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엮인 다른 사건에서 심리 중인 내용이 전제사실에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2011년부터 10년간 맺은 관계를 자세하게 적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측은 재판부 요청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던 2013~2014년 공사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정식 공판은 3월부터 진행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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