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2회 조사 필요”… 金, 2019년 북측 인사에 500만 달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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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은 조사 범위가 상당해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론에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검찰과 협의한 바가 없다"며 "조사할 내용과 범위가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대표 측에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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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외 추가 출석 李와 조율할 듯
檢, 金 대북 송금 혐의 영장 적시
김만배 70억 은닉 자금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은 조사 범위가 상당해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화천대유 임직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론에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검찰과 협의한 바가 없다”며 “조사할 내용과 범위가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대표 측에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만큼 확인할 사안이 많아 한 차례 조사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27일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18일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이 아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추가 출석에 대한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사업 범죄수익은닉 정황을 파악하고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4~5명으로 검찰은 이들이 김씨의 범죄수익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는 방식으로 총 70억원을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급 지급이 정당했는지,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에 청구한 영장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전달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명목으로 북측에 현금을 줬다고 보고 있다.
곽진웅·김소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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