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켜지지 못할 중대재해법…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2023. 1. 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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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산재사고 사망자가 되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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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산재사고 사망자가 되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에 달했다. 전년 248명(234건)보다 오히려 8명(3.2%)이 많다. 법 시행 시점인 1월 27일 이후로 범위를 좁혀도 사망자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아직 법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10% 이상 감소한 것과 대조를 보인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 폭발, 붕괴 등과 같은 대형사고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 도급순위 상위 10대 건설사의 경우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HDC(현대산업개발)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DL이앤씨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안전 관리보다는 처벌을 피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책임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안전보건체계 입증을 위한 서류작업 등에 집중하면서 현장 예방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적 처분이 더딘 것도 문제다. 지난 한 해 모두 229건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사건 송치 후 기소가 이뤄진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조사와 혐의 입증, 또 재판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입법 당시부터 말이 많았었다. 적용 사업장 안팎에서 논란과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경영계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나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너무 모호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경영계·노동계 양쪽으로부터 모두 공격을 받아왔다.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법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더 커졌고, 제대로 지켜지지도 못했다. 충분한 숙의도 없이 속전속결로 법을 만들다 보니 허점투성이가 된 것이다.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혼선을 초래하는 모호한 규정, 과도한 처벌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뜯어고쳐 법의 취지를 살려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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