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뺑소니'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

조민정 2023. 1. 19.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여성이 택시 밑에 끌려가 숨지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탑차에 치인 30대 여성이 택시에 끼여 1.2㎞가량 끌려갔지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전 6시쯤 음주운전 중인 탑차에 '뺑소니' 피해를 입었는데 A씨가 몰던 택시에 연이어 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부지법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없어"
1톤 탑차에 치인 여성 끼어 택시에 끼어
1.2㎞ 끌고 간 택시기사, 구호조치 안 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여성이 택시 밑에 끌려가 숨지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이데일리DB)
19일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탑차에 치인 30대 여성이 택시에 끼여 1.2㎞가량 끌려갔지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전 6시쯤 음주운전 중인 탑차에 ‘뺑소니’ 피해를 입었는데 A씨가 몰던 택시에 연이어 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상태로 1차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탑차 운전자 50대 남성 B씨는 구속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