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뺑소니'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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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여성이 택시 밑에 끌려가 숨지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탑차에 치인 30대 여성이 택시에 끼여 1.2㎞가량 끌려갔지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전 6시쯤 음주운전 중인 탑차에 '뺑소니' 피해를 입었는데 A씨가 몰던 택시에 연이어 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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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탑차에 치인 여성 끼어 택시에 끼어
1.2㎞ 끌고 간 택시기사, 구호조치 안 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여성이 택시 밑에 끌려가 숨지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탑차에 치인 30대 여성이 택시에 끼여 1.2㎞가량 끌려갔지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전 6시쯤 음주운전 중인 탑차에 ‘뺑소니’ 피해를 입었는데 A씨가 몰던 택시에 연이어 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상태로 1차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탑차 운전자 50대 남성 B씨는 구속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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