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전면 허용…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 빗장 풀린다

최훈길 2023. 1.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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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토큰 증권(STO)이 전면 허용된다.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화 절차를 밟는 것으로, 투자 시장 활성화가 주목된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은 실물자산과 연동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한 '쪼개기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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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서 토큰 증권 허용
실물자산 연동 STO, 가상자산 제도화 의미
법 개정 앞두고 증권사-블록체인 기업 분주
속도감 있는 추진, 내달초 가이드라인 관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토큰 증권(STO)이 전면 허용된다.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화 절차를 밟는 것으로, 투자 시장 활성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했다.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은 실물자산과 연동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한 ‘쪼개기 투자’가 가능하다. 실존하는 실물 대상이어서 코인 투자보다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는 일부 조각투자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법적인 제도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도 제도화한다. 구체적인 발행·유통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된다.

증권사, 블록체인 기업 등은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며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현재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키움증권(039490), SK증권(001510), 하나증권 등이 조각투자 기업들과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두나무의 자회사 람다256은 신한투자증권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 중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해 혁신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내달 가이드라인이 최대 관심사”라며 “가이드라인이 투자 시장을 보다 넓히는 쪽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부동산·미술품·주식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하는 것이다. 주식과 유사하지만 코인을 매개로 소액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쪼개기 투자’로 불린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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