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60대 집행유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돈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A(63)씨에게 약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월 200만원 주고 빌린 약사 면허 들통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돈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A(63)씨에게 약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1433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채무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B씨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지난 2020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약국을 운영했다.
송병훈 판사는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추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받은 점과 대여 기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종합)
- '인간사육장'에서 18년 지낸 34살 女…지정된 상대와 결혼까지
- '사기 의혹' 티아라 출신 아름, 딸 출산 후 넷째 임신(종합)
- 토니안 "우울증·대인기피증 진단…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 생각"
-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발탁…정책·예산 최고실세
- 용준형♥현아, 달달한 신혼 일상…日서 데이트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
- 배우 송재림 39세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