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2년 지연…기재부 '실수' 탓

이석주 기자 2023. 1. 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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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세제 지원이 2년 미뤄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기재부는 19일 관련 자료를 내고 "지난 연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함께 연기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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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연기 오류 시인
'시기 환원' 위한 조특법 정부안 국회 제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세제 지원이 2년 미뤄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오류 때문이다.

기재부는 19일 관련 자료를 내고 “지난 연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함께 연기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후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현행법상 올해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기재부는 물론,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와 최종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까지 어디서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 한 셈이다.

다만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2023년 초 기부한 기부금부터 적용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3년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법 정비를 마치면 올해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고, 내년 초 진행하는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비롯해 학업·근무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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