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그만둘래요" 중학생에 격분…한달간 160회 폭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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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서울의 한 공대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당시 만 13세였던 중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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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서울의 한 공대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히 어린 아동이고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도 나이가 많지 않고 사회에 첫 발을 디딘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외선생으로서 가르치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본인과 부모의 걱정은 알지만 적절한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당시 만 13세였던 중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페 내부와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 얼굴과 명치, 허벅지를 1시간 이상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폭행이 한 달 넘게 반복됐으며 폭행 횟수가 160회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이 과외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자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이 문제를 풀지 않아 마음에 안 든다며 때린 정황도 있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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