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손흥민도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기재부 실수로 세액공제 2년 미뤄져

황지윤 기자 2023. 1. 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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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담은 법안이 2년 뒤인 2025년 시행되게끔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실수”라고 해명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등 유명 인사의 릴레이 기부가 이어지면서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벌어졌다.

19일 기획재정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연기된 오류가 발견됐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을 개정하다 실무진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올해 중 법을 다시 개정해 올해 기부자가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 이외의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마련한 답례품을 받는다. 기부금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기부 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액 30% 수준의 지역 특산물도 답례품으로 지급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서영교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등이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농협중앙회 주최로 열린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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