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644명' 처벌은 '0'

김현철 2023. 1. 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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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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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년 됐지만
산업현장 안전 수준 제자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 총 611건이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다. 하지만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다.

반면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388명(381건)으로 오히려 전년 435명(431건)보다 47명(10.8%) 줄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지만 실제 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고는 229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568건 발생했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부는 229건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다. 177건은 현재 내사·수사 중이다. 검찰은 34건 중 11건을 기소했지만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없다. 지난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명이다. HDC(현대산업개발)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DL이앤씨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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