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부동산PF에 또 인공호흡 하나"···금융권 볼멘소리
"사업성 없는 지역서 무리한 추진
건설·시행사까지 지원은 문제"
분양가할인 등 자구책보다 앞서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 지적
"옥석 가려 지원해야 부작용 줄여"
PF대출協엔 14개 저축銀만 참여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이 현재 금융시장의 위협인 것은 맞지만 주택 가격 급등에 편승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건설사와 시행사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는데도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분양가 할인 등 자구책 마련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구제책을 먼저 내놓는 것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부동산 PF 부실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할 기회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다”며 “2009년 마련된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대주단협의체 가동을 공식화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지원 내용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못 박았지만 당국은 은행권이 이들 PF 사업장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법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지원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를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은행이 이자를 깎아주고 이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법(이차보전), 그리고 일부 이자를 감면해주는 방법과 원금을 깎아주는 방법 등이다. 이 중에서 이차보전은 정부 재정의 한계, 이자·원금 감면은 도덕적 해이 야기 등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 가장 용이한 선택지가 금융사 희생을 전제로 하는 만기 연장이다.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정상 PF 사업장까지 흑자 부도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만큼 시간을 벌어주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2009년에도 건설사와 시행사의 구조 조정과 오너의 사재 출연,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이 병행되기는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만기 연장이 낳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정 적용될 운영협약에 따라 옥석을 잘 가려내겠지만 자칫 온정주의로 흐를 경우 부실 PF 사업장에 인공호흡기만 달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원리금 상환이 끊임없이 유예돼 버블(거품)만 키우다가 빚잔치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시행된 소상공인대출 만기 연장은 끝을 모르고 재연장을 거듭하더니 새출발기금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개입이 시장 기능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사업성이 애매한 부동산 PF에 투입된 자금을 빼내 보다 생산적인 곳에 신규 투자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사라지기에 은행들은 기회비용을 날리게 된다. 이를 통해 창출할 수 있었던 부가가치도 소멸돼 사회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성장통을 앓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덩치가 큰 건설사만 챙긴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태세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 시중은행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르겠지만 또다시 ‘팔을 비트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보다 중·후순위 채권이 많은 2금융권은 사전 정지 작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 협약 형태의 ‘PF대출협의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부동산 PF 취급 규모가 큰 13~14개 저축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최종 성사될 경우 PF 사업장별로 대주단 3분의 2가 찬성하면 다른 저축은행도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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