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근로 해법 찾을까

임재섭 2023. 1.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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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몰 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등의 재발의 움직임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카나고 있다.

지난해 일몰됐던 추가연장 근로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간 서면 합의에 따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일몰조항을 단서로 달아 영세 사업장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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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요구사항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일몰 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등의 재발의 움직임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카나고 있다. 당초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사안이라 설 연휴 후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8일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일몰기한을 따로 두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일몰됐던 추가연장 근로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돼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 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됐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간 서면 합의에 따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일몰조항을 단서로 달아 영세 사업장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조건 없이 입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최대쟁점'인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새해 들어 의원 입법은 없지만, 정부가 표준운임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곧 야권에서도 재발의 안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운송시장 구조개선 등을 논의했다. 공청회에서는 △운송사의 운송기능 정상화 △위·수탁 차량의 소유권 보호 △위·수탁 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탄력적인 수급 조절제 도입 등을 통한 화물운송사업의 체질 개선이 제시됐다. 기존 안전운임제의 운임구조와 명칭, 제재방식 등도 개편하고 운임위 구성 및 운영에도 변화를 줘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이 나왔다.

여기에 화물차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유가연동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운송과정 관리를 강화하며, 세제 등 차주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화물차주 편의시설도 확대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화물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판스프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과적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최악의 위기에 놓임 민생경제 해법을 마련하고 2022년에 멈춰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처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시각은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설 연휴 후에는 해당 법안들을 두고 다시 논쟁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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