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 정기 인사 논의…"간부급 전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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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2월 초로 예정된 상반기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한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6차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과 일반검사 인사 규모와 원칙 등을 논의했습니다.
인사위는 고검 검사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과 사직에 의한 공석 발생, 외부 기관 파견 검사 교체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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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2월 초로 예정된 상반기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한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6차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과 일반검사 인사 규모와 원칙 등을 논의했습니다.
인사위는 고검 검사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과 사직에 의한 공석 발생, 외부 기관 파견 검사 교체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검사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교류 원칙과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반영하고 질병과 출산, 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승진·전보 인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고검장급 보직 중엔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과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이 비어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굵직한 현안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간부급의 승진·전보 인사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인사 결과는 2월 6일 자 부임으로 1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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