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임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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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수사관 A 씨와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면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 자료를 B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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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수사관 A 씨와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면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 자료를 B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변호사 C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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