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공시 개선...'평균 인하금리'까지 공시

김동환 2023. 1. 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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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청율도 추가 공시
금융감독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됩니다.

고금리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늘고 있지만 수용률은 오히려 뒷걸음질입니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 2,000여 건이었고 수용은 23만 4,000여 건으로 수용률이 26.6%에 그쳤습니다. 전년(28.2%)보다 1.6%포인트(p) 낮아진 겁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입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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