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터라고 한 적 없어"…'버터맥주' 제조정지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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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S25가 판매 중인 '버터맥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 정지 1개월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관련 업체의 소명절차를 거친 뒤에 확정되는데요.
제조사 측은 식약처 결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식약처가 왜 '버터맥주'에 대해 제조 정지 처분을 의뢰한 건가요?
[기자]
식약처는 서울지방청에 GS25가 판매 중인 블랑제리뵈르의 버터맥주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불어로 버터맥주라는 뜻의 제품명 '뵈르비어'가 문제가 됐는데요.
버터맥주 4종 중 1종에만 '버터 향'이 첨가됐을 뿐 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에 표시한 부당 광고"라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제조사를 포함한 관련 업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제조업체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제조사인 부루구루 측은 식약처 판단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제품명에 사용된 '뵈르'라는 단어는 식품·의류 브랜드인 '블랑제리뵈르'에서 따온 것이지 '버터'라는 뜻이 아니라는 건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불어인 '뵈르'를 보고 '버터'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제조 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식약처의 최종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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