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동안 실손보험 재정비해볼까

이유리 2023. 1. 19. 1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연휴기간 응급상황이 발생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명절 기간 성묘하다가 미끄러져 다치거나 제초 과정에서 약물중독으로 피해를 봤다면 실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응급증상 없이 응급실에 방문해 치료받았다면 실손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설 연휴기간 응급상황이 발생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중 알아두면 좋을 실손에 대한 ‘꿀팁’을 19일 소개했다.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우선 자신의 실손 가입 여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미 실손에 가입돼 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하지 않아도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복가입으로 인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다. 

명절 기간 성묘하다가 미끄러져 다치거나 제초 과정에서 약물중독으로 피해를 봤다면 실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은 설·추석 등 명절 기간 발생하는 상해·질병 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특히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응급증상 없이 응급실에 방문해 치료받았다면 실손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은 급성복통, 구토, 의식장애, 화상, 호흡곤란, 과호흡, 골절, 외상, 탈골, 8세 이하 소아의 고열·경련, 눈·귀·코의 이물 제거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실손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연휴 동안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다. 1∼3세대 실손은 올해 평균 8.9%가량 올랐다. 반면 4세대는 ‘계약전환 특별할인’을 적용해 보험료가 동결됐다. 다만 4세대 실손은 도수치료, 영양제·비타민 같은 약제 지급 기준 강화 등 일부 보장이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료 이용량에 따라 전환 필요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단체·개인 실손 중복가입자는 둘 중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계약중지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의 보장내용·한도·자기부담률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상품을 꼼꼼히 살피고 결정해야 한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단체 실손에서 개인 실손으로의 전환 여부를 확인해 실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퇴직 후 단체 실손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과거 치료력이나 높은 연령 등의 이유로 개인 실손에 가입하지 못해 예기치 못한 의료비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하면서 직전 5년 이상 단체 실손에 가입돼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 보험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유리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