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사 "강제 운임제 도입, 산업 퇴보로 이어질 것…시장 원리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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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 운임을 강제할 경우 운송 시장 경쟁력 약화와 혁신성 저해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물 운송 시장의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강제 운임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산업경쟁력 약화, 혁신성 저해와 산업의 퇴보를 야기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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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영선 기자] 정부가 화물 운임을 강제할 경우 운송 시장 경쟁력 약화와 혁신성 저해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화물 운송 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토부가 제시한 '화물 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화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무협이 마련한 자리로 화주 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화주 대표들은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요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전 일시적으로 표준운임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요금 강제 방식이 아닌 업계가 자율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제 운임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물 운송 시장의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강제 운임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산업경쟁력 약화, 혁신성 저해와 산업의 퇴보를 야기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또 화주들은 "국토부가 새롭게 제시한 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운임 위원회 구성, 표준운임제 3년 일몰 도입, 차주 수령 운임을 책정하기 위한 원가 산정에 대해서 앞으로 업계와 지속 논의하길 바란다"며 "운임 위원회의 경우 차주·운송사 대표의 숫자가 화주 대표보다 많아 화주들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표준 운임제의 3년 일몰제의 경우 일몰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주들은 "3년 후 어떤 기준으로 일몰을 결정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 산정 방식 역시 디지털 운행 기록(DTG) 제출 의무화 등 일부 항목이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원가 구성·수준을 정하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며 "산정 방식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유 무협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지난 수십 년간 화물운송 시장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공급측 보호를 이유로 시장 진입 장벽만 높게 쌓았다"며 "운송 시장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기자(eunew@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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