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이상 이자 수입" 충북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3. 1. 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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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되면서 30억 원의 이상의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부터 전국 8개 시도가 경합했던 행안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최종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매분기당  7조 원 이상의 지방소비세가 도 금고로 납입되면 연 3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입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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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되면서 30억 원의 이상의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28조 원 가량에 이르는 전국의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전국 8개 시도가 경합했던 행안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최종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납입관리자는 매달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아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에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매분기당  7조 원 이상의 지방소비세가 도 금고로 납입되면 연 3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입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자 수입은 도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라며 "의료비후불제 등 충북도의 당면한 사업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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