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투자자 1200명 8년7개월 기다렸지만 패소"증권신고서에 거짓 없어"(종합)

김근욱 기자 2023. 1. 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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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9일 피해자 1250여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등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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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4개사 2013년 회생 신청…투자자 대거 손해
법원 "합리적인 투자자는 증권신고서 읽고 위험성 파악했을 것"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현재현 동양그룹 전회장의 1심 선고 공판 결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10.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9일 피해자 1250여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증권의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증권신고서를 읽고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 4개사가 일제히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손해를 본 사건이다.

당시 동양그룹은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조 단위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등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동양그룹이 회사채를 발행할 당시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없는 한계 기업'이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신용평가사들이 고의로 회사채 평가 등급을 상향하고 동양그룹은 이를 묵인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동양증권은 증권신고서에 140쪽에 걸쳐 악화된 재무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고 거짓 기재·기재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회사채 상환능력 소진 △심각한 유동성 위기 발생 △부도 임박 등은 투자자가 증권신고서를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동양증권이 증권신고서에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기재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지 약 8년7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를 맡아 피해자 전원을 위해 수행한다.

이 사건은 2014년 처음 소송이 제기됐으나 대표당사자의 자격 등이 문제가 되면서 법원 1·2심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소송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2021년 10월 첫 변론을 시작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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