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연쇄 뺑소니' 택시기사 구속 기각…"실질적 방어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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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인 뒤 뒤따르던 택시에 끌려가 숨진 사고와 관련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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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인 뒤 뒤따르던 택시에 끌려가 숨진 사고와 관련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1차로 여성을 친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따르던 택시 운전사 50대 남성 A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혐의로 입건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만취상태였던 B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C씨를 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트럭에 부딪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A씨의 택시 밑에 껴 1.2㎞를 끌려갔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도 2차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와 B씨를 거주지인 경기 성남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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