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체로 수사 판 키운 경찰…“실정 가리려 여론몰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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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채용 강요 등의 행위가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범죄'로 보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가 지난달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활동 지원 기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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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조직 범죄로 봐
시민단체 “지지율 폭락을 노조 때리기로 무마”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채용 강요 등의 행위가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이 19일 8개 건설노조 사무실 14곳을 포함한 34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사정기관의 노동조합 수사가 강도 높게 이어지자,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 상승효과를 맛본 윤석열 정부가 ‘노조 때리기’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한겨레>가 확보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2020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각 노조 지부의 간부로 있던 피의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회를 연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이 공사 진행을 방해하겠다고 회사를 협박하면서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240명까지 소속 조합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입건된 한 간부는 2021년 10월 건설현장에서 회사 쪽에 “무조건 채용해라,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전부 신고하겠다”고 겁박했다고 한다. 경찰은 영장에 “조직 장악력을 앞세워 건설현장에 고용되는 근로자 중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의 고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며 “공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하도급에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부담을 이용해 채용을 요구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이러한 행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압수수색 범위를 노조 전체로 확장했다. 건설회사와의 대화 내용이나 회계 자료 등 외에도 경찰은 압수물건으로 ‘집회 관련 자료’, ‘관계기관 고발 또는 민원 접수 자료’, ‘노조 회의록’, ‘비상연락망’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동일·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범행이 아니라 노조 차원의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영장에 적시했다.
이번 건설노조에 대한 강제 수사는 예고된 사안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929명(186건)을 수사해 23명을 송치했고, 890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 중부경찰서가 지난달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활동 지원 기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번 수사는 ‘노조 전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에선 경찰의 잇따른 노조 관련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을 노린 기획 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1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 차례 압수수색은) 무능과 실정으로 인한 지지율 폭락을 ‘노조 때리기’ 여론몰이로 무마하고자 하는 시도”라며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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