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재판부 "고의 살인 인정 어렵다"…'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징역 20년 선고

홍성주,최희진 기자 2023. 1. 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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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7월 당시 피해자가 1층으로 추락하자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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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7월 당시 피해자가 1층으로 추락하자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행인에 의해 발견된 피해자 A 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면서도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형을 감수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명한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을 초과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10년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원형희 / 구성 : 홍성주 / 편집 : 장희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홍성주,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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