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혐의' 양해석 전북도의원 벌금 600만원…당선 무효형 

김성수 2023. 1. 19.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제2선거구)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9일 오후 4시 선거비용 누락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양해석 도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835만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선무효, 2월 9일 남원지원서 선고

전주지검 남원지청 전경. /남원=김성수 기자

[더팩트 | 남원=김성수 기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제2선거구)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9일 오후 4시 선거비용 누락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양해석 도의원과 회계책임자 등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해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양 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회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해석 도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835만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또 법정선거비용인 보다 400만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해석 도의원은 재판부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남원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양 의원에 대한 선거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