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승재, 일몰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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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1주 8시간 범위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일몰(日沒) 기한은 따로 두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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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1주 8시간 범위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일몰(日沒) 기한은 따로 두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31일 일몰 기한을 넘기면서 종료됐다.
앞서 여당은 지난해 말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기한 연장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 속 영세 기업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거대 야당의 아집과 독주로 인해 결국 현장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크나큰 경영 애로를 겪으면서 범법자로 전락할 판"이라며 "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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