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스타트업, '기술도용' 공방…중기부 "즉시 조사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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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의 아이디어 탈취논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관련 사건을 인지한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중소기업 피해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수단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하고 중기부와 타부처의 피해구제 지원수단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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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송 비용 지원…소관부처 신고 법률 자문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의 아이디어 탈취논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개인 맞춤영 영양제 분배기(디스펜서)를 두고 도용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알고케어는 "외관, 기능 등 여러 부분에서 도용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롯데헬스케어는 "일반화된 디자인과 기능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할 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와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 예정이다. 또 기업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소관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관련 사건을 인지한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중소기업 피해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수단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하고 중기부와 타부처의 피해구제 지원수단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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