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대상 늘어난다

박연신 기자 2023. 1.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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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오르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걸 사용할 수 있죠.

지금까진 관련 수용 건수 정도만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금리 인하폭'을 공개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바뀌는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 금리가 연이어 오르면서 차주들 이자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일부 차주들 가운데,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나아진 이들은 은행 측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지만, 은행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차주 A씨 :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갈수록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1년 전보다 20만 원 넘게 늘었어요. 연봉이 작년보다 1천만 원 정도 올라서 금리 낮춰달라고 했는데 이유도 모른 채 거절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이 차주들 사이에서 깜깜이로 불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놓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어제(18일), 은행장 간담회) :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존에는 신청건수와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만 게재됐지만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과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공시 분류도 가계와 기업을 분류해 신용과 담보, 주택담보 등의 대출로 나눠 각각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수용률은 신한이 가장 낮았고 이어 하나, KB국민, 우리은행 순이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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