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든 경찰…양대노총 14곳 전격 압수수색

김우섭 2023. 1.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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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1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수십 년간 지속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단행한 첫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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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자택 포함 증거물 확보
채용 강요·금품 갈취 집중수사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1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수십 년간 지속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단행한 첫 압수수색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14개 노조 사무실, 14개 노조원 자택 등 총 3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등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서울경기지부 등 3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연합, 민주연합, 건설연대, 산업인노조, 전국연합현장, 전국건설노조연합 등 6곳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노조 관계자 20명의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노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 끝난 화물연대 파업에 이은 ‘강 대 강’ 대치다. 경찰은 이번에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방해와 폭력,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특별 단속 기간에도 경남 창원의 한 행복주택 공사장에서 채용 강요와 금품 갈취행위가 발생하는 등 노조의 저항도 만만찮았다.

하루 전인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까지 연이틀 압수수색을 당한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과 건설업계가 합심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권이 건설자본 편에 서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측은 10만 명 규모의 노동절(5월 1일) 총궐기와 7월 총파업을 결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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