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견적 문의하자 ‘보험사기’ 제안… 공업사 직원·대표·차주 나란히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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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업사와 외제차 소유자가 짜고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공업사 직원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업사 대표 B(45)씨와 차주 C(41)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C씨는 보험금 1900만원을 받았고, B씨는 1400만원을 타내 A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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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공업사 직원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업사 대표 B(45)씨와 차주 C(41)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C씨는 2020년 3월 26일 자신의 외제차로 차로 B씨의 외제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보험금 33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보험금 1900만원을 받았고, B씨는 1400만원을 타내 A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차량 수리를 공업사 측에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차량 수리 견적 문의에 “비용이 많이 나오니 수리하지 말고 사고 처리해 보험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고, C씨가 이를 수락해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수사를 통해 C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에 나서 통화기록과 사고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와 B씨가 가담해 고의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로 이들이 치밀한 계획하에 벌인 고의 교통사고의 내막을 파악했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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