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오늘의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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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에서 본격 도입된다.
경찰청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선 신호등의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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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에서 본격 도입된다.
경찰청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선 신호등의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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