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오늘의 한 컷]

류현주 기자 2023. 1.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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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에서 본격 도입된다.

경찰청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선 신호등의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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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차량들이 우회전하고 있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2023.01.1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에서 본격 도입된다.

경찰청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선 신호등의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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