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사례 59%가 ‘크레인 기사 월례비’…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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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부당행위 사례를 조사한 결과, 파악된 사례 207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7%가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8.7%인 1215건이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이었고, 27.4%인 567건이 노동조합 간부 전임비 지급 사례였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란 철근·콘크리트 업체 등 여러 하청이 타워크레인 업체 소속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수고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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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 관행적 수고비
수백만원으로 불어나…수사 의뢰 방침
정부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부당행위 사례를 조사한 결과, 파악된 사례 207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7%가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건설분야 협회 12곳을 상대로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가 건설현장 1489곳(2070건)에서의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가운데 58.7%인 1215건이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이었고, 27.4%인 567건이 노동조합 간부 전임비 지급 사례였다. 이 밖에 장비사용 강요(68건), 채용 강요(57건), 운송 거부(40건) 사례도 신고됐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란 철근·콘크리트 업체 등 여러 하청이 타워크레인 업체 소속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수고비다. 다른 업체 자재보다 자신의 업체 자재를 먼저 타워크레인으로 옮겨줄 것 등을 요구하며 담배나 소액 현금을 주던 관행이 약 30년 동안 뿌리내린 끝에, 지금은 지급액이 수백만원 단위로 커지고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굳어졌다는 게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은석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은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주지도 받지도 말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워낙 오래 굳어진 관행이라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구체적 피해사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례비의 경우 지급 과정이 어땠느냐에 따라 강요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6월 광주지방법원은 호남 철근·콘크리트 협의회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월례비 6억5400여만원 반환 청구 소송을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일도 있었다.
월례비 근절 목소리가 높아지자 “건설기계 사용자에게 무리한 작업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물품 제공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이 2021년 국회에서 발의(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지급한 쪽뿐 아니라 받은 쪽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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