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검찰 정기인사…신설보직·결원충원 등 전보 최소화(종합)

박주평 기자 2023. 1.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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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달 말 사직이나 직제 신설에 따른 중간간부 공석을 충원하는 수준의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정기인사는 고검검사급의 경우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사직에 의한 공석,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등에 맞춘 최소한의 전보만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 인력 진단을 통해 인사 대상 검사를 균형 있게 보임하고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장기근속 제도를 적용해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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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위, 중간간부·평검사 인사기준·원칙 논의
대검 차장검사 등 공석 검사장도 단발성 인사 전망
권익환 변호사가 19일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과천=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이달 말 사직이나 직제 신설에 따른 중간간부 공석을 충원하는 수준의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결원인 검사장급의 단발성 인사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3시부터 1시간15분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제156차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검검사급(차·부장 검사)·일반검사 정기인사 기준과 원칙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이달 하순 정기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임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이날 인사위에서 대검검사급(검사장)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결원이 있어 정기인사 전 단발성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고검장급은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4자리가 공석이다. 지검장급 보직 중엔 법무부 법무실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가 비어있다.

특히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는 보직의 중요성이 상당한데다 4개월 동안 공석이기 때문에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정기인사는 고검검사급의 경우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사직에 의한 공석,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등에 맞춘 최소한의 전보만 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인사가 이뤄졌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어민 북송 의혹 등 굵직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검사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법령과 인사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기관장 추천 우수 검사들의 희망을 적극 반영하고 각 분야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 인력 진단을 통해 인사 대상 검사를 균형 있게 보임하고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장기근속 제도를 적용해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 등 5개 검찰청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변경한 개정 규칙을 적용하되 3년청 제도 시행 당시 해당 5개 검찰청으로 전보된 검사들이 3년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가 인사의 방향을 논의하면 세부 인사안은 주무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이 작성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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