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달노조' 행패 … 건설노조 압수수색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1.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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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강요 등 피해액 1686억
경찰, 민노총·한노총 강제수사
노동계 "총파업 나설 것" 반발
경찰이 19일 서울 금천구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김호영 기자>

경찰이 19일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이 '간첩단 사건'에 이어 '건설노조 불법행위' 혐의로도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노동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한국노총은 금천구 가산동 서울경기1지부와 송파구 오금동 서울경기2지부, 금천구 독산동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양대 노총 외에도 한국연합, 건설연대 등 6개 사무소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494곳의 공사현장에서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벌어졌다. 월례비 요구(1215건)와 노조전임비 강요(567건) 등 건설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받아낸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조합 장비 사용 강요(68건), 채용 강요(57건)도 다수 있었다. 불법행위에 따른 건설업체 피해액은 조사된 것만 1686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올해 10만 조합원 총파업을 결의해 건설노동자의 삶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운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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