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5명 무더기 재판행…조국·임종석도 겨냥

강재구 2023. 1. 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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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과 장관급 인사 등 5명을 고발장 접수 4년 만에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 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또다른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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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6월15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차를 타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과 장관급 인사 등 5명을 고발장 접수 4년 만에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부침을 겪었던 해당 수사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 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또다른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4년 전이 2019년 1월이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의 사퇴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내게 됐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같은해 3월 산업부뿐만 아니라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서도 부당한 사퇴 압력이 있었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물 밑에 있던 관련 수사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고발장 접수 뒤 3년이 흐른 지난해 3월부터다. 검찰 수사팀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3월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강제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공세적인 공개수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자 검찰이 ‘정치보복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심우정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2022년)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련 법리가 정리됐다”며 “정치보복 수사 등의 논란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공개 반박에 나선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판박이 사건’으로 불리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은 더디게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혐의는 대체로 소명되나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해왔다. 공직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사실상 복원해야 하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의 특성 탓에 당시 보고라인에 있었던 관계자 다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향후 검찰은 이 사건과 유사한 또 다른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은 2017~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의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가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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