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판결에…SKT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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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가입자 일부가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19일 패소했다.
앞서 2020년 10월 이들 시민단체는 SK텔레콤을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했는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명처리를 원치 않는 이들이 대규모로 나서 SK텔레콤에 정지 소송을 낼 경우 데이터 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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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민단체, 지난 2020년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
SKT 개보법 근거로 거부했지만 법원은 시민단체 손들어줘
향후 파장에 촉각…"거부자 늘어나면 데이터 신뢰성 훼손"
[서울=뉴시스]심지혜 김진아 기자 = SK텔레콤이 가입자 일부가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19일 패소했다. 소송 대상은 5명에 불과해 당장 영향이 적지만 같은 요구자가 늘어날 경우 SK텔레콤은 물론 데이터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SK텔레콤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SK텔레콤 가입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도하면서 시작됐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데이터를 이같이 가명처리해야 한다.
앞서 2020년 10월 이들 시민단체는 SK텔레콤을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했는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또 이들은 가명처리한 경우가 있다면 대상이 된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하고 향후 개인정보를 제3자에 대한 제공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 28조의 7에 따라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가 기업에게 넘어간 이후 열람청구권이나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없다며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 주체의 가명정보 자주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산업 동향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5명에 불과해 SK텔레콤이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당장 문제는 없겠지만,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명처리를 원치 않는 이들이 대규모로 나서 SK텔레콤에 정지 소송을 낼 경우 데이터 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SK텔레콤뿐 아니라 가명처리를 하는 다른 기업에도 같은 요구가 이뤄질 경우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IT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5명에 불과하지만 이번 판결을 근거로 반대하는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빅데이터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가 사라지는데, 이 경우 데이터의 유효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인데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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