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정’ 검찰 정기인사 소폭 그칠 듯···“부장검사 이상은 결원 메우는 정도”

강연주 기자 2023. 1. 19. 17: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유리문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의 상반기 정기 인사가 평검사 위주의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여섯 자리가 비어있는 고검장·검사장급의 결원을 메우는 수준에서 인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검찰에 걸려 있는 굵직한 수사 현안이 여럿인 점,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한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상반기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했다. 인사위원장인 권익환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와 정연복 대륙아주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인사위원으로 참석했다. 회의는 1시간가량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평검사 위주의 인사로만 논의됐다”며 “부장검사급 이상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이나 직제가 신설된 자리의 인원을 보충하는 정도로만 얘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장검사급 이상은) 인원을 보충하는 정도의 소규모 인사”라며 “다만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보직이나 이동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고검장급 중 공석인 보직은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자리다. 법무부에선 검사장급으로 분류되는 법무실장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공석 상태다. 부장검사급 이상에서는 의원면직자나 앞선 결원을 보충하는 데 따른 연쇄 이동 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인사는 이달 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