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판매한 50대...출소 2년여 만에 또교도소 수감

안병철 기자 2023. 1. 19.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50대 남성이 출소 2년여 만에 또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마약에 손 댄 A(51)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6월 17일 출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출소 2년여 만에 또다시 범행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50대 남성이 출소 2년여 만에 또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마약에 손 댄 A(51)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7일 오후 9시 5분께 경남 밀양 한 모텔 앞에서 필로폰 0.16그램을 판매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6월 17일 출소했다.

송병훈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