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판매한 50대...출소 2년여 만에 또교도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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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50대 남성이 출소 2년여 만에 또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마약에 손 댄 A(51)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6월 17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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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출소 2년여 만에 또다시 범행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50대 남성이 출소 2년여 만에 또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마약에 손 댄 A(51)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7일 오후 9시 5분께 경남 밀양 한 모텔 앞에서 필로폰 0.16그램을 판매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6월 17일 출소했다.
송병훈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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