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주소지 바꿔 여론조작' 장수군수 전·현직 측근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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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수 여론조사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군수 가족과 캠프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수 전 장수군수 친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6·1 지방선거 장수군수 민주당 경선 당시 타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의 요금 청구지 주소를 장수군으로 허위 이전하는 방법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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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본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행위…유죄"
(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장수군수 여론조사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군수 가족과 캠프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수 전 장수군수 친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훈식 현 군수 캠프 관계자 등 8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6·1 지방선거 장수군수 민주당 경선 당시 타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의 요금 청구지 주소를 장수군으로 허위 이전하는 방법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지인, 친척 등에게 장수군 내 주택, 공장, 점포 등의 주소지를 제공하고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바꾸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후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A씨 등은 권리 당원들에게 '권리 당원이 아니다'고 거짓 응답하게 한 뒤 일반 군민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도 참여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선 여론조사에서 1, 2위 후보의 표 차이는 78표에 불과했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 전 군수와 최 군수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직접 지시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당시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자신들이 돕는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했는지 여부와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지시를 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되지만 허위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바꾼 것은 경선 방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경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본선거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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