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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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19일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치단체가 대도시로서의 특례를 부여받게 되면, 지방자치법상에 근거해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재정 및 인사권 등 행정사무에서의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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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19일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치단체가 대도시로서의 특례를 부여받게 되면, 지방자치법상에 근거해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재정 및 인사권 등 행정사무에서의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대도시로 간주되는 기준을 인구 30만 이상에 면적 1000㎢ 이상인 자치단체로 규정, 이를 충족하는 지자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지 않는 한 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법의 보편성이 결여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 기준을 인구 30만·면적 500㎢로 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주를 비롯한 구미, 진주, 아산 등은 대도시 사무특례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돼 향후 행정·재정적 권한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행·재정적으로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각 시군의 행정적 통합이 지자체 간 견해차가 커 실현하기 어려운 만큼 대도시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치단체들이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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